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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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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태 댓글 1건 조회 29회 작성일 25-1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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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공사와 지연배상금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어서 두번째 질문을 올립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1. 공사금액 총 5억

 - 원도급사 공사금액 2.5억

 - 하도급사 공사금액 2.5억 (원도급사의 계약상대자, 발주청과 계약관계 아님)


2. 공사 : 도로포장(유지보수) 

 - 원도급사 : 보도포장

 - 하도급사 : 노면포장(특허)


3. 진행사항(현재 준공검사 중)

 -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어, 준공검사시에 노면포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보도포장은 준공검사때 지적사항은 안나왔습니다.

노면포장에 대해 하도급사에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현재 하도급사가 보완공사 중입니다. 향후 재준공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계약기간이 지났기에 지연배상금이 계속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준공검사 통과시 까지)


 -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원도급사에서는, 원도급사 포션인 2.5억에 대해서는 공사가 이미 지적사항이 없고 이상없이 완수를 하였으며, 하도급 공정인 2.5억에 대해서만 지적이 나왔으니, 원도급사의 2.5억을 공제하고 하도급사에 대한 2.5억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을 계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하지만,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에서는 9장 8절-1-나 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 본 공사에 대해서 원도급사의 2.5억에 대한 기성검사 및 기성대가 지급은 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준공검사가 곧 기성검사랑 다름없고, 준공검사시에 의견이 나오지 않았으니, 이건 통과된것으로 보아 인수된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 하지만 저의 생각은 기성과 준공은 엄연히 다르며, 시공사측이 기성검사와 다름없다라는 준공검사조차도 지금 완료가 되지 않아, 발주청에 어느 서류하나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어떠한 대가지급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고, 단지 보도포장 특성 상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발주청의 정식적인 인수나 정식적으로 마무리되어 발주청에서 관리, 사용조차도 하지 않는 시설물이라 생각합니다(기존 이용하던 길을 막을 수는 없으니, 포장된 보도로 사람들이 이용 중)


질문)

글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시공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연배상금을 하도급사의 포지션인 2.5억에 대해서만 계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러한 준공검사를 기성검사로 갈음하여 볼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지연배상금(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지연배상금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전체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에 따른 기성지급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이 인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당해 부분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기성대가 지급 부분에 대해 지연배상금 산정시 의무적으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이 인수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경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적용하는 것이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지연배상금 부과 후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또는 제도관련 전문가 의견내용을 수렴하여 구제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