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건설폐기물 설계수량 초과 발생시 시공사의 직접계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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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홍민 댓글 1건 조회 32회 작성일 25-12-02 07:35본문
1. 개요
- 계약형태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
- 발 주 처 : 한국환경공단
- 계약상대자(수급사업자) : 금호건설㈜
- 건설폐기물 처리비 계약 : 발주처 분리발주
2. 질의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의해 기 설계된 폐기물을 분리발주 완료하였으며, 계약상대자의 사유(수량산출서 오류)에 의해 폐기물 증가로 추가로 발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실제 건설폐기물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산출내역서 상 물량 또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실제 지출한 처리비용과 계약금액의 차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계약금액에서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
- 폐기물 배출자는 발주처가 되어야 하므로, 즉 지자체 배출자 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관리주체는 발주처가 되어야 합니다.
- 발주처의 의견은 공공사업장의 폐기물은 분리발주 대상이며, 조달청을 통해 공개입찰후 추가 계약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계약상대자(시공사)는 폐기물 낙찰금액이 높고, 반출이 원활히 되지 않아 시공사와 폐기물업체의 직접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 기 계약된 폐기물을 모두 사용한 후에 발주자가 배출자(갑)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발주자의 동의 하에 계약상대자(을)와 처리자(병)가 별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부담하는 계약 구조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3. 추가폐기물 처리방안
1) 발주자(갑) :
-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위 유지
-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2) 계약상대자(을) :
- 설계수량 초과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 전액 부담
- 발주자(갑)의 배출자 지위를 명시한 상태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병)와 위·수탁(3자) 계약 체결
- 처리비용 직접 지급(세금계산서 “을↔병” 간 발행)
3) 수집·운반 및 처리자(병) :
-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및 반출 수행(“갑” 명의로 신고)
- 계약상대자(을)로부터 처리비용 수령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술형공사에서의 폐기물처리비 관련 질의를 주셨네요.
1. 기술형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게 됨에 띠라 공사이행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량에 대한 수량을 직접 산출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2. 폐기물 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에 의거 시공사가 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발주기관이 전문처리업체에게 분리 발주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시공사가 설계시 산정한 폐기물처리량 또는 단가가 발주기관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분리 발주한 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차이비용 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4. 따라서, 당초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을 초과하여 발주기관이 전문처리업체에게 분리 발주하여 처리한 경우로서 당초 산출내역서 상 폐기물처리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전문처리업체에게 처리토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공사가 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기술형입찰 공사의 특성 상 관급자재 또는 폐기물처리 등 공사전체 부분에 대해 시공사가 일괄 이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하자담보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관계 법령이 특별법(계약법에 상위법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순 없다 할 것입니다.(계약법령 상 예외조항 신설 등의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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