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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 관련하여 PS 공종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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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키드득 댓글 1건 조회 38회 작성일 25-11-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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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초보 공사감독관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쭤보고자 하는 사항은 PS 공종 관련입니다.


< 조달청 배포자료 중 PS 공종 발췌 >

PS공종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로 

본인증 비용과 같이 발주기관이 납부해야 할 비용으로 추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나, 설계단계에서 공종 일부의 규격이 확정되지 않아 시공단계에 결정되는 

경우에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우선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PS공종의 금액을 

수정할 수 없으며, 추후 설계가 확정되었을 시 원가계산을 통해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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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황 >

1. 실내건축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 중에 사업부서에서 '추가공사 반영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12.12. 준공, 현공정률 92%)


2. 현장 내에 공사 범위에 빠져있던 개별실들과 화장실, 다른 층 로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3. 시공사는 원래 공사 내역의 준공 서류 준비 등으로 공무 여력이 안되어, 설계도서를 발주기관 필요로 내려주고, 공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합니다.


4. 저희가 설계사와 미팅 결과 설계도서 납품이 도저히 12. 12일 전에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내용 >


1. 위와 같은 경우, 사업부서의 추가공사 요청을 사유로 공사 기간과 공사금액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2. 설계도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설계용역 발주예정), '사업부서 추가공사 요청내용을 토대로 한 설계변경 개요서'를 통해 개략적인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금액은 PS 공종으로 넣어둔 후에 향후 발주기관이 전달하는 설계도서(계약심사까지 거칠 예정)에 따라 원가를 정산하는 것이 관련 계약법규 상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 개요서를 토대로한 개략적인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은 시공사 및 감리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계약체결 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이후 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전체를 정산하는 개산계약 또는 계약금액 중 일부 항목(품목)에 대해 정산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체결 후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실지출 금액을 비교 정산(확정)하는 법정경비 외 계약체결 시 정확한 계약내용 및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공종 또는 항목에 대해 계약체결 후 이행 내용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부분을 P.S(Provisonal Sum) 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3. 계약금액 조정은 당초 계약체결 시 확정계약으로 계약체결된 부분임에도 이행 과정에서 계약금액 조정 사유(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가 발생하고 사유별 규정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계약제도를 의미합니다.

4. 따라서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하는 경우 이는 확정분에 대한 변경이 되는 것이므로 P.S(Provisonal Sum)으로 적용하여 계약변경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5.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6. 설계변경 지시를 위한 설계서 등의 작성에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가 불가한 경우 "설계변경 개요서"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통보하여 우선시공 하도록 하고(설계서가 작성되는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관련 규정내용에 따라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추가 소요되는 기간(설계서 작성기간 및 추가공사 기간 등)은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사기간에 대한 연장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추가 소요 일수를 산정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이며,

8.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설계서 작성 등으로 준공기한 내 공사기간 연장일수를 확정할 수 없어 당초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도 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이므로 지연배상금(지체상금)부과 대상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계약적인 증액금액과 공기연장 일수를 기준으로 사전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설계서 확정 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변경 사항 반영 시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