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공사 승인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성태 댓글 1건 조회 41회 작성일 25-11-27 11:25본문
건진법에서는 공휴일에 대한 공사가 법적 사유가 될 때는 사전승인을 득하고 공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준공계가 제출(계약마지막일)되고,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시공사측으로 지적사항 발생 공문 시행하였고 시공사는 조치계획과 함께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질문1) 계약서류상 계약기간은 준공계 제출일이 마지막날인데 계약기간 후에 일요일 공사(보완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청 승인 의무가 있는지?
준공계가 제출(계약마지막일)되고,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시공사측으로 지적사항 발생 공문 시행하였고 시공사는 조치계획과 함께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질문1) 계약서류상 계약기간은 준공계 제출일이 마지막날인데 계약기간 후에 일요일 공사(보완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청 승인 의무가 있는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진행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의 경우로 준공계 제출에 따른 검사진행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휴일 작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2. 공공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 및 야간작업은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도록 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정 할 것입니다.
3. 질의내용의 경우 준공계가 제출된 이후라도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준공대가를 지급(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아직 당해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준공일과 계약종료는 같은 개념이 아님)
4. 이에 보완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법령 및 건설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처벌도 뒤따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