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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대상 부지 외 작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단 과업 범위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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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lls1222 댓글 1건 조회 25회 작성일 25-11-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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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현장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 부지 내에 오수관로를 부지 외에 연결하는 토목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위의 과업내용이 현장 부지 외에서도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1. 해당 공사에 포함되는 과업이므로 사업관리단 과업 내용에도 포함인지

2. 해당 현장 부지 외에서의 작업이므로 사업관리단 과업 범위 밖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또는 과업설명서 등 계약문서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당초 과업내용의 변경(추가, 삭제,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이에 질의에서와 같이 오수관로 공사 수행부분이 당초 건설사업관리업무의 과업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단순히 현장 부지 내/외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업지시서 또는 과업설명서 등의 계약문서 상 과업범위를 확인하여 결정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