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에서 '일위대가' 적용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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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규 댓글 1건 조회 33회 작성일 25-11-26 17:41본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의 드릴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현재 총액입찰로 하여 작은 현장 대리인으로 나와있습니다.
내역서의 원가계산, 적산 및 분석을 진행해본 결과
내역중에 '잡철물제작및설치'이 '규격철물설치'로 일위대가로 작성, 설계예가에 적용되어있는데
현재 '현장제작설치'로 진행할수 밖에 없는 현장여건입니다.
(승강로위 작업, 작업현장협소, 안전문제 등등)
또한 소운반 역시
표준품셈에 무게중량과 운반거리로 산출해야하는 것을
단순하게 인력 품수 몇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본래
설계서에 속하지 않는 설계도서 (일위대가, 단가산출, 견적서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하여 공법자체를 변경해야하는 것으로 수학하였습니다만...
현재 현장에 관련하여 견적비딩등에 큰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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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이란 공사목적물 또는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 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사시방서, 공사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산정근거(국가)를 설계서 인정 범위고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한 설계내역서(기초금액)는 상기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 상 공사물량에 단가를 산정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게 됨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물량산출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는 설계변경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다만, 물량내역서 상 물량 산출(수량, 규격 등) 등의 오류는 없으나 단가 산정시 과소 또는 과대 산정 등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는 설계서에 해당하는 물량내역서 하자가 아닌 산출근거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질의내용의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공종에 대한 발주기관 단가적용 시 일위대가 등 세부산출 내용의 공량 및 단가 등이 과소하게 적용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이나,
5.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공종의 작업방법이 "규격철물 설치" 에서 품목 및 현장특성 등으로 "현장제작 설치"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공종 작업방법(규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물량내역서 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