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인 휴가자에 대한 대체근무자 투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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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lls1222 댓글 1건 조회 34회 작성일 25-11-26 16:48본문
안녕하세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5일 휴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검측 등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근무자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체근무자는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확인 후 투입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배치계획 변경과 같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혹은 발주처에 대체근무 보고만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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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현장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변경(휴가자 대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당초 발주기관이 제공한 입찰안내서 및 과업지시서(설명서) 등 계약문서 상 규정에 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법령 상 용역계약의 경우 당초 과업내용을 계약기간 내 적절하게 이행하게 되면 계약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투입인력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3. 이에 과업지시서 등에 용역수행 중 당초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정한 투입인원 등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계약문서 상 이와 관련한 규정여부를 확인하여 쳐리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대상인원의 변동사유 및 교체인원에 대한 사항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