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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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태 댓글 1건 조회 35회 작성일 25-11-25 17:49본문
도급액은 5억원이며
원도급사 2.5억
하도급사 2.5억입니다.(원도급과 계약체결)
질문) 하도급사의 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되는 중인데, 원도급사의 2.5억 공종은 다 마무리가 된 관계로 사실
원도급은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원도급사는 준공기한 내 모두 공사를 완료햤지만 하도급사때문에 지연이 되는 사유인데
지연배상금을 하도급사의 공사금액인 2.5억에서 0.5/1000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아니면 모든 도급액인 5억(원도+하도) 에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지연배상금(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지연배상금이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2. 지연배상금 산정 시 대상액은 전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차수 계약금액)을 적용하되, 계약이행에 따른 기성지급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이 인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당해 부분 금액을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전체 공사계약 부분 중 하도급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지체만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지연배상금 산정 대상액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 직접시공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이 인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당해 부분의 계약금액을 제외하고 산정 하는것 입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계약부분에 대한 이행책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 부분에 대한 지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계약상대자가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하도급사는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지연배상금 대상도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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