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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금 지급 서류가 미비할 경우 대체 서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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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자아자원 댓글 1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1-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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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서는 완료금 지급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지만 완료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가 생겼는데 이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밀린 세금을 분납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아예 내지 못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준공대가 지급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준공대가 수령시 세금 및 4대보험 완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 등에 대한 납부를 촉진(구속력) 하기 위함으로,

2.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상기 계약건은 종결된 것이 되기 때문에 납부에 대한 독촉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계약완료 전 이를 확인 후 최종적인 준공대가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주장내용(편의)을 수용하여 임의적인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다만, 질의주신 내용은 계약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오며, 기타 계약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