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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단가 반영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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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키드득 댓글 1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1-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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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형진 강사님(연구원님?) 강의를 재밌고 유익하게 들었고,


경희대 홈페이지에 질의를 남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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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공사 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정보고 문서가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내부 단열재 누락에 대한 보완 및 부속 자재의 변경 시, 품목을 신규 품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사례1> 내역서에 품목이 '건식벽체 설치 A' 로 명시, 규격이 '일면, 석고보드 2p, c-stud, 100.45.0.8t'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도면에는 글라스울 100t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내역서의 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위대가 상 글라스울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설계서 불일치 사항 보완'을 명목으로 신규품목으로 보고

         일위대가 상 노무비, 자재 단가를 현시점으로 재산정하였습니다.(단 낙찰률 적용). 설계변경 및 대가조정 사유로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사례2> 내역서 품목 중 '포세린 타일 설치'가 있습니다. 설치는 원래 모르타르로 붙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시공사 및 감리단 검토결과 대형타일 접착강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접착제를 타일용 에폭시본드(대형타일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를 '공법변경'

          으로 보고 신규품목으로 추가하여 일위대가에서 노무비, 자재 단가 등을 현시점으로 재산정하였습니다.(낙찰률 적용) 설계변경 및 대가조정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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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일반공사"의 경우로, 설계서 내용에 하자(누락,오류,불분명,설계서간 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사유가 있는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며,

2. 상기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 및 신규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 계약당사자간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협의 않될 시 두 단가합의 50%)

3. 따라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 작성내용의 하자 또는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의 경우로 당초 설계서 상 없는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적용함에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