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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물가변동 오류(누락)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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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사바삭 댓글 1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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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역 계약 중 물가변동 오류(누락) 관련 질의 드립니다.


2024년 12월에 원자력발전소 설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이었습니다.

2025년 7월 29일에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역무취소분 반영을 요청하였고

물가변동 해당 사유를 확인하여 2025년 8월 1일에 계약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7월 29일에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물가변동 일부 항목에 공량 계산오류로 일부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전체 공량이 100MD인데, 원래라면 24년 단가 50MD, 25년 단가 50MD로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계약상대자의 계산 오류로 24년 단가 60MD, 25년 단가 40MD로 산정하여

(25년단가-24년단가)*10MD 만큼 누락되었다고 추가 반영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예규, 회사 내의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변경이 가능한 사유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사유 3가지인데 물가변동시 산정한 내역 오류로 인해 

계약변경을 시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면 기타사유에 포함되는 내용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내용에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준공대가 수령전(지급전) 이라면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오류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계약금액 조정은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 불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내용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오류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사항으로 이와 구분된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