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계 제출후, 준공검사 기간 내에 지적사항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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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태 댓글 1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1-21 10:04본문
계약일자 : 2025년 11월 6일 까지
준공계 제출일 : 2025년 11월 6일
준공검사일 : 2025년 11월 13일
준공검사 당일에 지적사항이 발생되어
11월 14일날 시공사측으로 지적사항 조치하라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시공사는 11월 25일에 조치완료 하겠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질문1) 시공사는 지연배상금 대상인지?
질문2) 시공사가 조치를 완료하면 다시 준공검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3) 준공계는 접수된 시점인데, 내역에 문제가 생겼다면(예를들어, 기계시공으로 하는 공정을 인력으로 시공했다는 것이 준공검사때 밝혀짐)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이 부분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버리면 되는것인지? 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준공 업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준공이란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확인하는 절차라 할 것이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부분 외 준공정산 내역서, 보험료 등 정산비목 근거자료 작성 등의 행정업무와는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당초 정산 준공일까지 계약상대자 책임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보상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3. 지체일수는 준공일 이전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경우로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라면 검사에 소요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불합격 부분에 대한 보환 통보일 이후 보완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통과한 일수까지를 제체일수로 적용하게 됩니다.
4. 준공검사 완료 후라도 당초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은 준공대가 지급전(수령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증감금액을 반영하여 준공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