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관련 용역의 하도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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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리보 댓글 1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1-20 16:38본문
계약관련하여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발전 플랜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점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은 점검(육안검사, 약 50%) + 정비(승강기 정비, 약 50%)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거의 비슷하지만 육안검사가 주로써 점검용역으로 하여 입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비(공사 성격이 큼)하는 업체를 발주자로써 하도급 승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하도급 내용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가능한지?
2. 용역 + 공사 성격으로 정비 관련 업체를 하도급 승인을 할수 있는 건지?
이 두가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하도급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하도급에 대한 사항은 공사계약의 경우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며, 용역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용역 과업내용의 특성 상 계약상대자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당초 입찰 참가가격을 정함에 있어 과업내용에 대한 수행이 가능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공동도급 포함) 입찰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3.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용역 과업내용의 특성에 따라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