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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신기술 신공법 설계변경 관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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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두 댓글 1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1-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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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턴키공사 시행하고 있는 발주청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턴키공사에서 설계서는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실정보고 요청이 아래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구조물 공사 중 공법 변경 실정보고이며,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어디에도 공법은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내역서에는 합판거푸집으로 반영


합판거푸집 현장여건에 따라 강재거푸집으로 변경 하고자 함


설계변경 조건은 신기술 신공법 적용입니다.


발주청 의견 : 설계서 어디에서도 합판거푸집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설계변경 조건이 안된다.


시공사 의견 :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합판거푸집을 감안하여 해당 기술보다 더 뛰어나 강재거푸집 반영은 적정하다


이견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이란 계약문서 중 계약목적물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설계서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산출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는 공사계약의 경우(턴키,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 대안부분)에는 "설계서" 인정범위에서 물량내역서는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물량내역서를 설계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직접 산출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 공사물량 및 단가산정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도 이를 사유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는 일반공사 외 턴키입찰 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공사 특성 상 당초 설계서 작성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설계변경 기본 충족 요건인 당초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아울러, 당초 설계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라 하여도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 V,E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 V,E 검토시 누락된 사유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6. 단,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가 설계서 범위에 포함되어지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에만 명기되어있는 내용을 변경할 순 없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당한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서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