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보완요구사항의 공종범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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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yman211 댓글 1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1-12 16:58본문
당 현장은 공공기관 발주(책임감리지구) 택지조성공사 현장이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후 검토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보완사항을 요구하였으며, 보완요구 공종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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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관 보완요구사항]
성토 및 절토공사
○ 성토 및 절토공사 작업구간 중 위험구간 선정 후 무너짐 방지계획 수립
- 성토 및 절토공사의 시공방법 및 순서 등을 포함한 상세도면(도면에 치수를 기재하여 평면도, 단면도 작성필요) 작성
- 사면보강, 보호 조치 계획 제시(배수로, 비닐shee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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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상기 내용 중 검토기관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에 해당되는 공종은 토공사(대공종) 중 “성토 및 절토공사”(중공종)에 해당되므로 성토 및 절토공사가 아닌 “벌목 및 벌개제근”(중공종)은 보완 및 검토기관의 승인완료 전이라도 시공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당 현장 토공부분 공사비내역서
※ 관련지침(참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4조제2항
시공자는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고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7조제3항
검토기관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미비점 등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조건부 승인’
첨부파일
- 토공부분 공사비내역서.pdf (82.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12 16:58:07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문의를 주셨는데요.
송구하게도 상기내용은 본소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기타 계약법령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