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지연 귀책사유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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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태 댓글 1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30 20:59본문
준공일이 예를들어 10월 1일인데, 시공사가 준공 전 설계변경을 위한 최종 실정보고서를 준공일 당일 오전에 접수시켰고, 담당공무원은 그 최종 실정보고서를 검토하느라 준공일 내에 검토가 끝나지않아 결국에 준공일이 지난 뒤에 실정보고 검토보고가 끝나서 준공계를 늦게접수하게 됬다면
귀책사유는 물리적으로 검토기간이 부족하게 제출한 시공사가 귀책사유여서 지체상금대상인지
촉박하게 줬다 하더라도, 공사 감독관이 준공일까지 검토를 못했으니 공사감독관이 귀책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시공사가 귀책사유라면, 혹시 관련 근거나 지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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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체상금 및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에서의 지체상금이란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2. 지체일수의 산정은 계약이행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게 되며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 검사의 합격 여부 및 시정지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준공기한 익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공사의 지체가 발생한 경우라도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관급자재 공급지연, 발주기관 책임에 의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 중단,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 내용에서의 설계변경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실정보고 내용을 검토하는 기간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체된 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설계변경 사유 및 설계변경 진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체일수 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아울러, 계약당사자 간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를 청구기한으로 하고 있어 준공일 이후라도 준공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가능하므로 설계변경 실정보고 내용에 대한 검토(선시공 후 계약금액 조정 청구 부분)와 별개로 준공검사서를 제출 받아 준공검사(목적물 계약이행 여부)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규정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25조(지체상금)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