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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중기 미설치 규정위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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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상훈 댓글 1건 조회 24회 작성일 25-10-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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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로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 입니다.

축중기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위반이 적용되는 기준 문의드립니다.

1. 규정

○ 국토교통부훈령 제1058호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 제3조(대상현장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m3 이상인 건설공사

○ 당 현장은 도급내역에 이동식축중기 운영이 있고, 대상현장 규정 적용됨


2. 시공현황

○ 용지보상등 사유로 토공은 미착수, 공사구간 내 교량 터파기 소운반 진행중

○ 공사구간 내 토사를 덤프(15톤)로 적재하여 교각 기초 되메우기 토사 운반함(공사구간내, 약 700m3)

○ 공사구간 내 토사운반이나 운반로 중 기존도로 200m 운행이 포함됨. (도로 건너편 구간으로 건너감)


3. 문의 사항

   (1) 위 사례에 대하여 규정 위반이 되는지

   (2) 대응 논리 의견이 있는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본소의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문하신 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답변드리오니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2.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은 건설현장에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순성토,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m3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질의현장의 경우 공사규모가 축중기 설치 의무 대상(10,000m3이상 공사물량)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시 축중기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을 계상하고 있어 계약금액에도 반영되어 있으나 공사 시행전 축중기 설치 없이 일부공사(토사운반)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축중기 설치 대상 공사 중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당해 현장의 경우 예외규정 적용 현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축중기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공사(토사운반 및 도로이용) 수행이 이루어진 사실관계 내용이 변할 순 없다 할 것이나,

5. 당해 현장에서 이행한 토사운반의 경우 공사 초기 일부공종 진행에 따른 것이고 15톤 덤프를 이용하여 토사를 운반하였기 때문에 축중기 설치의 목적인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의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될 수 없기 때문에 축중기 설치는 25톤 덤프가 운영되는 본격적인 토목공사 진행 시 설치를 계획한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기 답변은 실무적인 부분이다 보니 답변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라오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