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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간주율, 준공도서 제작비 실비청구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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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규 댓글 1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0-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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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1. 공공공사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 1항 2호

지방계약법 9장 7벌 1. 가. 나.

와 관련하여 신규품목건에 한하여 '협의간주율'을 적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관하여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회신된 내용은

'- 시공자는 이미 신규품목 정산서에 간접비를 산출하여 제출하였고, 협의간주율은 간접비의 대체 개념으로 간접비와 중복적용이 불가하다.'

입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본 결과 협의간주율은 간접비와 별도의 개념이라고 검색을 하였는데

협의간주율은 간접비의 개념으로 해석이 되나요?


2. 준공도서 제작비용 실비청구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청으로 인해 도면의 변경이 발생되었고 이에따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 7, 19조 2항 2호 규정에 의해 준공도서 제작비용을 실비청구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회신된 내용은

'-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시 준공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것으로 본다

:준공도서 작성은 시공자의 계약상 의무로 이미 계약금액에 포함됨. 별도의 실비 항목 청구는 이중청구에 해당됨으로 정산 불가(계약금액 포함항목)'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색해본결과 간접비의 참고서적구입비 같은 도서인쇄비에 계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같이 해석하여 청구해야 한나요?


많은 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 단가적용 및 후속조치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감물량 및 신규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사유(계약상대자 책임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2.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고 당해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는 일반공사의 경우로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설계서 하자 및 발주기관 요구)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감소물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 및 신규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협의 안될 시 두 단가합의 50%단가 적용)

3. 질의 내용에서의 협의간주률 또는 간주협의률이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 신규물량에 대한 단가에 적용시 적용하는 하는 협의률((100% + 낙찰률)/2)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계약법령에 별도 용어를 정하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4. 이에 간주협의률 적용에 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단가적용에 있어 협의가 안될 경우 적용되는 단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하거나 간접비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등의 내용과는 관계 없다 할 것입니다.

5. 준공도서 작성에 대한 사항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 계약상대자 업무 범위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발주기관 예정가격에 반영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6. 다만,  최초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으로 도면 변경이 발생하고 이를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및 준공 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발주기관이 추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비용은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