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전 우선시공 관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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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규 댓글 1건 조회 33회 작성일 25-10-24 06:44본문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전 우선시공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개요: 현장 계약일자 20250811 당초준공일자 20251001 지역제한 총액입찰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공사를 진행중 5번의 발주처 요청에 따른 도면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제작자일식의 예가산정으로 구조물공사 공정에 관련하여
예가산정의 부당, 도면변경등의 이유로 해당공정 '구조물 공사'에 대해 포기각서를 쓰고 해당 공정을 포기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당초 준공일자 20251001이 '공사범위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구조물공사 포기)'으로 23일 연장된 20251024에 준공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준공일 1주일전인 20251017 위 사항외 다른 변경사항에 따른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감리사무소는 원론적으로 실정보고를 없이 설계변경 협의전 우선시공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관련 회신공문을 송부해야되는 상황입니다.
1. 선시공후 설계변경협의는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관련 법령근거 혹은 판례를 알고싶습니다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계약금액조정은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45일 단기공사에서 설계변경관련 검토기간이 30일로 알고있는데 해당근거로 현실적인 실정보고 절차가 어렵다는 부분을 어필하였습니다).
2. 감리자는 주 1~2회 현장점검을 진행하여 변경된 도면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하여 '발주처의 작업지시 혹은 감리자의 암묵적승인'이 있으면 선시공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관련 근거 및 판례를 여쭤볼수 있을까요?
3. 감리자측에서 정산합의진행시 '건축물 현장정리'관련 가설공사파트에서 투입실행가를 오픈하여 금액이 부족하면 공제하려고 합니다. 공제관련하여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게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체결후 이행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부분 시공전 발주기관에 실정보고를 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의 지시 사항에 따라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한 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설계변경 진행 과정에서 공기지연,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설계변경 부분을 선시공 후 설계변경 관련 후속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실제 현장에서는 설계변경 발생 시 대부분 선시공 후 설계변경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설계변경 부분 실정보고 후 발주기관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따라 선시공을 하게 되는 것이며계약상대자 임의 시공 후 설계변경 실정보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질의에서와 같이 설계변경 진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시공을 이행한 후 절차준수 여부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공 공사계약 특성 상 공사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하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기고 있어 계약상대자 임의 시공이 발생하기 어렵고,
5.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당초 설계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정한 대가를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뿐,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임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을 순 없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서면 또는 구두 등) 없이 당해 계약부분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6. 이에 설계변경 절차 준수에 대한 쟁점으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설계변경 특성 상 필요여부, 현장상태 등에 대한 검토가 사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상대자의 임의 결정에 의한 부분(필요치 않은 추가 또는 변경)이 아닌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승소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