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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에서 단가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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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디 댓글 1건 조회 23회 작성일 25-10-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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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귀책으로 잘못 산정된 원가를 기반으로 단가가 낮게 산정되었고,

(①2022년 이후로 원가산정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2022년 8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 2022-170호를 적용하여야 했으나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여겨 환경부 고시 2016-108호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② 해당 고시에서 기본급 적용하도록 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 공표기준을 적용함

③ 새로 권역을 넓혀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발생량을 산정함)


이 단가로 자신의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총액계약이 아닙니다) 계약 이후이긴 하지만 자신들은 이러한 오류를 알게 되었으니 

이 단가를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산정한 단가로 단가변경할 것을 요구한 실정입니다.(발주기관의 귀책으로 또는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변경 또는 해지 요구)


이미 체결된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으나, 그게 확실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원가계산 및 계약진행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입찰 또는 수의계약 전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규격서, 설계서,과업지시서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은 수량, 기간, 수급현황, 계약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예정가격은 계약금액 상/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상한, 낙찰률 산정기준, 적격심사 낙찰제 가격점수 평가기준 등의 주요기능을 하게 되고, 특히 계약금액의 상한이 되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과소 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실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3. 다만,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과업내용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과소 산정을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습니다.

4. 이에 발주기관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결함 등 사회적 규범에 어긋난 행위로 인해 예정가격을 과소 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를 거부하거나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이행 완료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3다 23617 판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