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공사 중 하도급 물가변동 관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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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park57 댓글 1건 조회 23회 작성일 25-10-23 14:02본문
안녕하십니까, 턴키 공사 중 하도급사와의 물가변동 관련 질의드립니다.
○ 발주처 : 한국환경공단
○ 수요처 : 제주도
○ 입찰방식 : 턴키방식 (장기계속공사)
질의)
① 하도급법 제16조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성 시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대로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하여, 당사와 하도급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 지수 산정의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에 대한 약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물가변동 기준 시점 : 입찰일, 비교 시점 : 원도급 물가변동 발생일)
③ 이 내용은 계약서류(현장설명서)에 명기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 전 하도급사 확인한 사항입니다.
④ 이에 따라 원도급의 물가변동 발생 시, 원도급의 물가변동 기준시점이 하도급 기준시점보다 과거일 경우 원도급과 하도급의 물가변동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당사자 간 약정된 사항이므로 산정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 체결 시점에 약정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에 따라 하도급 물가변동율을 산정·적용한 사례가 법령상 문제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에서 원도급자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부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수급자에게 계약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2. 하도급 계약금액에 대해 계약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원도급자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원도급자의 물가변동율을 하도급 계약금액에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3. 원도급자가 발주기관과 계약체결한 날과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의 차이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율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내용이며, 이는 하도급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원도급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방식이기 때문입니다.
4. 다만, 하도급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원도급자의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체결 당시에서 입찰시점까지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입찰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도급 입찰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 입찰일을 기준시점 으로 하여 물가변동률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내용)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