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당시 분야별 기술인 배치인원수 변경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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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lls1222 댓글 1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0-23 09:12본문
안녕하세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분야별 기술인 배치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기술인 (특급)
건축기술인 1 (고급)
건축기술인 2 (중급)
건축기술인 3 (중급)
안전기술인 1 (고급)
안전기술인 2 (중급)
토목기술인 1 (고급)
조경기술인 1 (중급)
기계기술인 1 (중급)
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청의 인허가가 늦어져 공정이 지연되어 조경기술인 배치시기가 6개월 지연된 상황입니다.
지연된 6개월 동안 조경기술인을 배치하는 대신, 같은 등급의 새로운 건축기술인 1명을 해당 기간 동안 투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설계 당시 분야별 기술인 배치인원(건축 3명)을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건축 4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치계획을 위와 같이 변경해도 계약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의 건설기술인 배치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은 과업내용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과업내용변경이란 계약이행 과정에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질의내용의 경우 계약체결 시 정한 용역공정계획 상의 건설기술인 배치를 변경한다는 것이고, 이는 관할청의 인허가 지연으로 조경공사 순연에 따른 것이므로 기술인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조경공사 순연으로 건축공사 역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면 건축분야에 추가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및 결국 당초 조경분야 건설기술인을 건축분야에 투입하게 되면 추후 조경공사 진행 시 건설기술인을 추가 투입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소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