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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별도 제시한 원가 항목의 계약금액 정산 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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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준기 댓글 1건 조회 28회 작성일 25-10-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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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턴키 건설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지침에  발주처가 제시한 원가항목 내역과 금액을 포함하여 입찰하고 집행 후 정산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산한 금액은 계약금액 조정시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방법을 준용해서 하면 되는지요?

또한 원가항목이 시운전비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시운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에, 시운전비 세부내역의 변경시에 세부내역 항목별 증감 조정하여 조정된 시운전비 전체로 정산 계약 조정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인건비는 증가하고 전력비는 감소하여 전체 비용은 감소한 경우)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 또는 비목에 대한 정산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계약체결 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이후 이행 내용에 따라 전체부분에 대해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분을 동시에 계약범위로 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내용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 시 일부항목에 대한 정확한 계약내용 및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추후 정산부분(P.S)로 정하고 이행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3. P.S(Provisonal Sum) 항목에 대한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시 정산시기, 방법 등의 기준을 명시하여 입찰자가 입찰 참여시 이를 인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당해 내용에 대한 사항을 특수조건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정산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행내용에 따른 물량 및 단가를 산정하고 산정 금액에 협의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적용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조달청 등 유권해석 등)

5. 아울러, 시운전 내역을 사전 작성하여 계약체결 하되 실제 이행 내용과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토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 상 물량과 실제 이행 물량을 비교하여 산출하고, 단가는 설계변경 규정에 따른 단가(감소물량:계약단가, 증가물량:계약단가~신규단가, 신규물량:신규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6. 이와 같이 정산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턴키입찰공사 특성 상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산출내역서상 시운전 물량과 실제 이행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이를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산기준을 두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계약금액 조정(정산)은 당해 시운전 전체에 대한 증감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7. 아울러, P.S(Provisonal Sum) 항목에 대한 정산 시 직접비용 외 간접노무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해서도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정산시점 법정경비 요율을 초과할 순 없음)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