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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사 및 자재 단가 조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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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키드득 댓글 1건 조회 20회 작성일 25-10-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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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 공사감독으로 근무중입니다.


저는 현재 6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앞둔 공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1회 기성 청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식으로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감리단에서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시는데요.


관련 규정과 검색을 통하여 알아보니


예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답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 기성으로 해야 한다. 이 때 3회 중 언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답변이 2014년도 답변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자료이고 주변에서는 첫번째 기성을 약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규정 상 가능할지라도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들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Q1) 2014년 답변 내용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에 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첫회 기성을 약식으로 뜨는 것은 규정 상 문제가 없을까요?


Q2) 추가 공사 내용이 발생하여 설계 변경을 진행하려고 할 때, 수성 페인트를 수입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가 조사를 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


Q3) 자재의 견적 처리의 경우, 규정 상 2개 이상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사 부서에서 3개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더라구요.

     계약 규정 상 2개 견적만 있어도 처리가 가능한게 맞을까요 ?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기성대가 지급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료하면 검사절차를 거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대가는 원칙적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기성대가는 계약의 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적어도 30일마다"라는 의미는 계약이행 도중 기성정도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30일을 초과하지 말고(15일 또는 20일 마다 지급도 가능) 30일에 한번씩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기성대가를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할 때의 기성검사는 약식기성검사 즉,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성검사 3회 마다 1회는 정식 기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상기의 기성대가 지급 규정 내용에서와 같이 첫회 기성대가 지급시 약식기성검사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대가 지급 방법을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5.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 을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단가조사 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래실례가격 조사가 불가한 경우 전문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거래실례가격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6. 견적단가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2개 이상 업체의 견적단가를 조사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3개 업체의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따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