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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제품 직접구매 관련(측량, 지반조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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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궁금 댓글 1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9-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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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 설계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최초 설계과업에는 측량과 지반조사가 없다가 발주청에서 과업을 추가하여 측량과 지반조사를 추가과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소액이라 중기간 직접구매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에 포함하여  설계변경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번에 측량과 지반조사 과업을 한번 더 추가해야 합니다.  금번 추가금액으로만 봤을때는 직접구매 대상이 안되지만 지난번 소액금액과 합치면 누적금액으로 직접구매 대상 금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경우 추가되는 측량과 지반조사 과업은 누적금액으로 봐서 설계와 분리하여 직접구매로 진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변경금액만 봐서 또 설계에 포함하여 설계변경으로 진행해도 될지 헷갈리네요.


건설폐기물의 경우 누적으로 봐서 추가되는 것은 분리발주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 규정은 조금 다르지만 이 경우도 누적으로 판단해서 분리발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제춤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 공시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은 최초 계약체결 시 상기 규정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으로 품목이 추가되거나 계약금액이 규정의 대상에 해당되어 지는 경우 적용방법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사항에는 최초 추가정가 등을 기준으로 발주단계에서의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변경에 따른 추가조치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다만, 질의사안에 대한 사항은 본소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드림에 한계가 있사오니 관계법령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들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