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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직접인건비 정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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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사바삭 댓글 1건 조회 53회 작성일 25-09-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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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전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기술용역 직접인건비 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용역 설계 시 투입인력에 따른 기술자 등급을 산정하여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성을 지급하려고 검토하다보니, 투입된 인력 중 1명이 보유한 기술자 등급은 중급기술자입니다. 

다만, 설계된 내역은 중급숙련기술자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Q1) 숙련기술자로 산정된 투입인력을 기술자로 대체투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술용역계약에서의 투입인원변경 등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을 정하여 계약체결을 하게 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에서와 같은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시 계약목적(내용)에 대해 과업지시서 등에 세부업무 내용을 정하고 이를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기간 내 과업내용을 문제없이 수행하게 되면 당해 계약은 완료 된 것이 되므로 정해진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해 실제 투입한 인원 및 자격요건 등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설계가격 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적용하여 산정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과업내용에 대한 계약이행을 문제없이 완료한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는 것입니다.

4. 다만,  계약당사자 간 계약문서 등에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 및 자격요건 등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기준과 차이를 가지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질의계약에 대한 사항은 계약문서 등의 별도 규정내용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 또는 정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투입인원수 또는 자격요건의 차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준공대가를 지급완료한 계약의 경우 사후 계약금액 조정 또는 정산은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