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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시 공사실적 인정규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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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ple 댓글 1건 조회 61회 작성일 25-09-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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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과 적격심사 실적평가를 구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입찰공고 시, 참가자격 요건을 ‘단일 건으로 추정가격의 1/3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한 경우,

- 적격심사 단계에서 실적평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81p에 나온바와같이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中 평가요소 부분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아래 82p의 주석 가)항은 인정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을, 나)항을 보면 '인정규모'란 시공실적으로 임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 그렇다면 이때 “인정규모”가 참가자격에서 정했던 단일 건 하한(추정가격의 1/3)을 의미한다면, 적격심사 시에도 결국 추정가격의 1/3 이상인 개별 실적들만을 합산하여 평가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적격심사에서 실적을 합산할 때

갑설) 추정가격의 1/3 이상인 동일공종 실적만을 합산하는 것인지

을설) 금액제한 없이 동일공종 전체 실적을 제한 없이 합산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제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상기 질의내용에 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행안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주1) 나) ② 의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2. 이에 질의내용의 갑설)의 내용과 같이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공사실적 인정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