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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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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댓글 1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9-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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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 기반 모바일서비스 구축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발주처의 승인 없이 A업체를 통하여 B업체로부터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된 상용SW를 구매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단순 SW물품구매 아닌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된 내용의 구매계약)하여 과업을 수행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으며 

이러한 위반사항이 경미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제5호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발주처에서는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해당 위반의 내용이 지방계약법제31조의2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발주처 주장 :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행하는 등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였으며 위반행위의 내용 또한 경미하지 않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1항 제5호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금액과 상관없이 사전에 발주관서인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지방계약법 제21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으며,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도급 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위반하였음


- 계약상대방 주장 : 쟁점이 되는 계약 내용은 공공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에 따라 물품구매에 해당하여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처의 승인 대상이 아님 또한 위반행위의 의도성이 없고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며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제재 기간을 조절하는 등의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함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품구매계약에서의 입찰참가 제한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질의내용과 관련한 구매계약에서의 하도급 승인 필요 여부 및 이를 위반한 사항이 "책임이 경미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하오니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