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체결시 물가변동적용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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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돌이9988 댓글 1건 조회 63회 작성일 25-09-11 23:34본문
수의계약체결시 물가변동 적용 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추진개요 : OOOOO 정비용역은 2023.12.29. 최초 입찰공고 되었으며, 유찰 후 2024.02.21.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04.01. 착수하였습니다.
2023.12.29 | ⇨ | 2024.01.19 | ⇨ | 2024.02.14 | ⇨ | 2024.02.21 |
최초 입찰 공고 (유찰) | 입찰 재공고 (유찰) | 수의시담 | 수의계약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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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시당시가격은 2024년도 적용 엔지니어링단가
2,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와 발주처 물가변동 적용가능 여부가 상이하여 당사와 발주처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 요청드립니다.
1안) 당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2024.07.01)하고,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가됨(4.505%)에 따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계약체결일 기준 : 2024.02.21 / 품목조정율기준 : 입찰당시가격(계약단가) -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단가/물가변동당시가격-2024년 적용 엔지니어링단가)
- 최초 계약단가는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단가 임.
2안) 발주처 감사에서 “입찰참가자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물가변동 적용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계약체결일 기준 : 2024.02.21 / 품목조정율기준 : 입찰당시가격(계약단가) - 2024년 적용 엔지니어링단가/물가변동당시가격-2024년 적용 엔지니어링단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기간요건)하고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발생(등락률 요건)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 산정의 기준일은 입찰일(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비교시점(조정기준일)과 비교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입찰일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계약의 경우 입찰공고 후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건이므로 물가변동시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은 상기에서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건이므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4. 재입찰 또는 재공고 시 최초 입찰조건(예정가격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최초 입찰공고 시점과 수의계약체결 시점이 장기화 되는 경우 당해 기간 물가변동 발생분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수의시담 시 이를 고려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가변동의 기준일은 입찰일 또는 발주기관 예정가격 작성시점이 아닌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적용하여 물가등락률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와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내용(시점 ,단가 등)에 대한 검토 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