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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건축물 사용승인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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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이 댓글 1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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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건축물 사용승인관련 질의드립니다

본 현장은 발주처(공공기관)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의거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을 토대로 계약된 현장입니다


질의사항입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산정기준 제2조(정의) 8호의 정리기간에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절차가 포함되는 여부입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사완료만 되고 건축물 사용승인 승인되지 않은 상황일때,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않고

계약을 완료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계약 조건 등에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명시하지 않은 현장이며, 발주처는 공공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을 준수)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기간 산정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에 의한 공사기간의 산정은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으로 구성하여 공사 특성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2. 공사기간의 산정은 기존적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하는 위한 것으로, 질의 내용에서의 정리기간은 공사와 관련한 현장정리 등을 위한 소요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업무 소요 필요기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대자에게 상기의 역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발주기관 공사기간 산정 시 이를 반영한 경우 예외)

※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것이므로 관계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람.

3. 아울러,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지체상금의 경우, 준공검사서는 준공일 이전 체출하였으나 준공검사(품질검사 및 행정업무 등)가 준공일을 경과하여 완료된 경우라도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