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1)설계변경 증액으로 현장대리인 변경 필요 여부, 2) 실내건축 발주공사 조경공사까지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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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키드득 댓글 2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9-09 14:45본문
안녕하세요.
얼마 전 교육을 재미나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 궁금한 사항을 검색해보다가 문득 강사님? 연구원님?이 떠올라
경희대 산업연구소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공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시공사와 외부위원(엄밀히 말하면 자문위원은 아니고 안전 점검 위원인데 일반 질의 중 이견 발생)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론>
저희 공사가 현재 27억에 계약이 되어 진행중인데, 사업부서 요청 사항 및 현장 여견 상이로 인해 시공사에서 실정보고를 하여
이에 따라 설계변경(계약변경까지) 하려고 합니다. 예상되는 증액은 4억원(간접비 포함) 정도입니다.
질의 사항 1) 27억에서 4억 증액 시 31억으로 건산법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이 초급 → 중급으로 변경되는데 기존 현장대리인이 초급입니다. 중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규정 상 맞을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경우 저희 총 공사비(설비 포함)가 원래는 48억으로 대상이 아니나
이번 증액으로 50억이 초과되는데, 이때 공사안전보건대장도 계약변경 시점(50억 이상)부터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할지? 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설계변경 사항 중 사업부서 요청사항으로 기존 공사 범위 외의 추가 공간에 대한 조경공사(1억, 식재 및 조경시설물)를 요청하였습니다.
질의 사항 2) 본 공사는 발주 당시 실내건축업으로 발주하였고 업역규제 폐지로 인해 종합면허인 자가 낙찰을 받아서 시공중입니다.
금번 사업부서의 요청 사항에 벽면녹화식재와 조경시설물(플랜트, 파고라) 내역이 약 1억 담겨 있습니다. 만약 별도 발주를 한다면 조경면허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저희 건축공사업체가 종합면허이니 시공 가능하므로 태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찾아본 바는 관련 규정을 찾지 못 하였는데, 발주처 요청사항 및 승인으로 진행해도 될 사항인지 혹은 초기 입찰 조건에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이상 2가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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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공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투입 인원수 및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행법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2. 투입 인원수 및 자격요건은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의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당초 적용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공사 특성 및 설계변경 내용에 따라 당초 품질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추가인원 또는 자격요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 투입인원 및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공사 수행 중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공사의 성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설계변경으로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5. 이는 추가공사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보다 계약상대자와 설계변경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선행하여 검토하고, 계약상대자가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를 수행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키키드득님의 댓글
키키드득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수석위원님.
<질의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투입 인원 및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이해되었습니다.
다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해당으로 별개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보건관리자 같은 경우도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기술인과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 상위 등급 또는추가 배치 등으로 발생할지라도 변경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일까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로 변경 시점에 따라 적용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실효성과 현장관리 차원에서는
말씀주신대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전에 국토부 질의 중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변경될
경우 그 기준에 맞게 변경 적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 부득이 재질문 드립니다)
<질의2> 넵,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조경 공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명분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설계변경의 적정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였던 부분은 입찰 공고 당시 실내건축업을 기준으로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이였는데 말씀주신대로 조경이든,
여타 어느 공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추가 공사' 라는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리발주와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만 이루어지면 된다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