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2종 건축물에서 3종 건축물로의 종 상향에 따른 건축기획용역 계약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ㅇㅇ 댓글 1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9-04 16:55

본문

건축기획용역 계약 시 기초금액 산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초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건축사업에 대한 건축기획용역에 대하여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건립규모가 변경되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됨에 따라 새로이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업체(여성기업)에서 수행한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해당 건축기획의 총 용역비가 77백만원으로 산출(총 공사비 * 요율)되었으나 기존 업체와 계약을 하면 이전에 수행한 용역의 자료를 활용 가능하므로 기존용역비(43백만원)를 제한 차액34백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금액으로 발주계획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 시 기초금액 산출을 위한 설계내역서를


1안. 총용역비 77백만원 - 전차용역비 43백만원 =  34백만원

2안. 종 상향 후 증가한 공사비 * 요율 =  34백만원

3안. 34백만원 금액에 맞추어 작성(이전의 용역, 종 변경 이전 대비 증감률 고려 X)


결과적으로 이전의 용역이 전차용역처럼 활용되더라도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새로이 발주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각각의 용역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1. 위의 1~3안 중 어떤 방식으로 기초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2.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할계약 등 지방계약법에 위반될만한 소지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 및 예정가격 산정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축기획용역 완료 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재 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재 용역은 기존 용역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2. 이는 기존 용역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전차 용역 시 기 수행한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재 용역 시 계약금액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내용의 건축기획용역은 법령개정으로 기존 2종이 3종 건축물로 변경이 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고, 당초 2종을 기준으로 한 용역계약 완료 후 발생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4. 용역의 기초가격은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2종 건축물을 기준으로 수행한 용역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해 용역의 과업내용에서 제외하여 산정(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전차 용역 수행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기존 용역계약상대자가 아닌 다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라도 제공가능)

5. 따라서 3종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당초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유가 계약금액에 대한 절감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고,  당초 계약상대자와 용역을 체결하는 것이 전차 용역 수행에 따른 업무 파악의 정도도 빠르고 이로 인한 전체 용역 수행기간의 절감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