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의 상용근로자 범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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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ox4321 댓글 1건 조회 92회 작성일 25-08-22 16:23본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4. 정산 관련 사항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의 내용에는 상용근로자에 대해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고 설영하고 있으며,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사업주 부담분)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용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1)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각 공사담당자(건축, 기계, 토목 등) 등 모든 직원이 포함된다.
2)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볼수 있는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각 공사담당자(건축, 기계, 토목 등)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된다.
3)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장대리인은 무조건 포함된다.
관련 규정의 상용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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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용금액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 계상된 건강보혐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실 사용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증액조정 불가)
2. 상기 보험료 정산의 대상이 되는 노무인원은 공사현장에 직접노무인원으로 투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원수급자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고용 등을 통해 투입되어지고 있는 직접노무인원을 포함하며, 하수급자의 노무인원에 대해서는 모든 투입인원(현장대리인 포함)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최근 보험료 정산 인원에 대해 조달청에서는 원수급자와 하수급자의 노무인원을 구분하지 않고 직접노무인원으로 투입된 노무인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정산 대상으로 해석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이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산정 시 하수급자의 간접노무인원을 포함하여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간접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보험료를 정산 받는 경우 직접노무인원으로 적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산정 시 대상인원에 포함 할 수 없는 문제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5.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은 계약법령 내용에서와 달리 보험료 정산 대상 인원은 원수급자와 하수급자를 구분하지 않고 간접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예정가격 작요령 상 현장소장(대리인), 공무, 공사, 안전, 품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보험료 정산 대상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