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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점검용역 직접인건비 실적정산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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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훈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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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및 별표 22 등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으로 직접인건비를 산출하여 구조물 점검용역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지침의 점검 인력 산정기준은 고급기술자 환산 공량을 기초로 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점검을 수행하는 인력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 현장에 투입된 점검인력을 기준으로 준공 시 직접인건비를 

정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계약자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1. 시특법 지침에 따라 고급기술자 환산 공량으로 설계된 용역에서 직접인건비는 점검자 투입 실적과 

   무관하게 확정분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2. 구조물의 점검 품질 및 계약 성실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입된 점검 인력에 대하여

   고급기술자 기준 환산 실적을 반영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예: 고급기술자 1, 중급기술자 0.9, 초급기술자 0.76 등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환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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