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공사 정산 관련 (추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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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ox4321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04 14:11본문
PS공사 정산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PS공사 투입 완료 후 실제투입된 실비에 별도의 제경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 보험료 등 제경비에 당초 승율비용을 적용해서 공사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정산시점 법정경비 요율 범위내)
준공시점 PS공사 각 항목에 대한 제경비 반영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당초 PS공사내역과 설계변경 추가 PS내역이의 세부항목이 다음과 같다면 다음의 모든 항목에 대한 간접비(제경비)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제한적으로 간접비(제경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추가 질의 합니다. 각 용역업체(용역기관)를 통한 투입비용에는 제경비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초 PS공사 항목 : 사인공사, 본인증용역비(녹색인증, BF인증 외), 구조검토비, 시공상세도비
설계변경 추가 PS공사 항목 : 공사전과정 전경영상, 문화재참관조사 결과보고서, 임시가설 전기공사, 건설폐기물처리비, 동절기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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