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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응찰 시 협상적격자 선정 및 가격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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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KJ 댓글 1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7-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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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에 의거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7호)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응찰 건에 대해 재공고 없이 제안서 평가 실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



1.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닌 일반 용역(행사 용역 등)도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보아야 하는지?


2. 아니면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만 넘으면 협상적격자로 보는지?


3. 단독응찰 시 가격점수는 만점을 배정하는지?


4. 아니면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협상에 의한 입찰공고 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 입찰에 응하지 않아 유찰이 된 경우로, 재입찰 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2. 일반적인 경쟁입찰 방법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하였다는 것은 계약내용의 중요성 등에 따른 이유일 것이나, 재입찰 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은 재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입찰자의 참여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재공고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별도의 수의계약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수의계약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4. 다만,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적용한 것은 계약내용의 중요성에 의한 것이므로 제안내용에 대해 당초 입찰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하고 기준점수(70점기준 가격점수 부분 제외)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5. 가격에 대한 부분은 당초 입찰평가 기준에 의할 경우 별도의 수의시담 없이 가격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므로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가 기준점수를 충족한 경우, 예정가격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사안에 대한 부분은 현재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행정안전부로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필요해 보이고,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