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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건축물 방음하우스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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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yun1 댓글 1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7-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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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현장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공사용 가건축물 방음하우스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 질의드립니다. 


<개요>

- 당 현장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구역 인근에서 전력구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시행전 발주처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등의허가서」를 득하였으며,현상변경허가조건상‘제출된사업계획

서의소음,진동,빛공해방지대책등을철저히준수하여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 것’으로되어있습니다.

- 발주처는 현상변경계획서상 작업장내부에 작업소음차단이 가능한방음하우스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설계내역서에 방음하우스설치 및 철거를 포함하여 발주하였

습니다.

- 이에 원도급사에서는 해당 공사구역에 방음하우스를 설치후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 공사시행중 방음하우스 존치기간이 1년이내에서 1년초과로 존치기간연장신고를 하였으며,존치기간1년 초과에 따라 지방세법제9조5항에 따라 취득세를 원도급사에서

납부처리하였으며,기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습니다.


- 갑설: 원도급사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기위해 설치하였기 때문에 원도급사가 납부해야한다.발주처에서 부담해야한다 주장한다면 근거는?


- 을설: 취득세 납부 관련하여 공사목적물 완성 및 인허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구간에 방음하우스를 설치하였기에 지방세법제9조5항에 따라 발생한 취득

세에 대하여 원도급사에서 선납처리하였으나,원래 취득세는 해당 공사사업 및 인허가 주체인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한다.


-취득세 납부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기타계약의 내용변경 관련 질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에 하자(오류,누락,불분명,설계서간 상호모순,현장상태와설계서 상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이 가지게 되는 것이며, 설계서 하자 사유를 바로 하기 위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공사구역에 설치한 방음하우스 존치기간이 당초 1년 이내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된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입 없는 사유에 의한 공기지연 또는 공사기간 연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는 설계변경 사유가 아닌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방음하우스 설치에 따른 취득세 발생 부분이 당초 설계서 상 누락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단순히 존치기간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 모두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가 되므로 방음하우스 존치기간 증가로 발생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