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시 단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총액계약시 작업물량이 과소하게 계약되었는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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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ㅏZㅏ 댓글 1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7-01 13:12본문
발주시 단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총액계약시 작업물량이 과소하게 계약되었습니다.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게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의 사유로 계약물량을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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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예정가격 과대과소 및 설계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을 임의 조정 할 순 없는 것이며,
2.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과업내용변경, 규격서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당사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내용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기초금액)의 산정이 과다(과소)하게 산정된 경우라도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 사유 중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설계변경 이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산출근거)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