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산재보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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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KJ 댓글 1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6-27 09:50본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승강기, 네트워크 등) 엔지니어링 기술단가에 의해 산출된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엔지니어링 기술단가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2. 혹시 기술단가에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승강기, 네트워크 유지보수 등 월 1회 정도 방문하여 수행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도 발주처에서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3. 만약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면,
용역수행인력이 업체 소속 근무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사업장명으로 가입된 증명원으로 증빙하면 될런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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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원가 산정시 적용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에는 기본급 외 보험료, 상여, 퇴직공제부금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산재보험료 등은 계상하지 않아도 되며,
2.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원가 산정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경우에도 직접노무비와 직접경비를 산정하고 제경비와 기술료는 요율방식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보험료 계상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계약금액 중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실지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보험료 계상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노임단가에 포함) 예외적으로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 고용보험료는 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발주기관이 가입확인 필요)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