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용역(청소, 방역 등)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KJKJ 댓글 1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6-27 09:34본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위탁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해 청소, 방역 등 시설물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1. 비상주 단순노무용역(청소, 방역 등)을 월 1회 정도 계약하여 수행하는 소규모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발주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나요?
2. 비상주 단순노무용역이 산재보험 대상이라면, 공사에 준해서 현장명으로 가입증명원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명(업체명)으로 가입된 증명원이 있다면 대체 가능한가요?
3. 추후 원가계산이 아닌 견적에 의한 소규모 시설관리계약 발주 시, 견적 상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요율을 적용하면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단순노무용역의 원가계산 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단순노무용역을 위한 용역원가 산정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제조노임단가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와 달리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급 외 제수당 등을 별도 반영하여야 하고,
2. 산재,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용역참여 업체는 투입인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용역 원가산정 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산재, 고용보험료는 계약체결 이후 산출내역서 상 계상 금액과 실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경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투입인원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만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