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관급자재(현장설치도)에 대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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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KJ 댓글 1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6-27 09:19본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공사계약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관급자재를 현장설치도로 조달하여 납품 및 설치하는 경우
물품으로 간주하여 건설재해 예방 지도를 생략해도 되는지,
아니면 관급자재의 조달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납품기간이 30일을 초과한다면
건설재해 예방 지도 대상인지 질문드립니다.
조달품목 : 도막방수재
조달금액 : 29,000천원
납품기한 : 60일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건설분야를 제외한 물품구매 등에는 이를 의무화 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계약내용 및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필요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에 조달청의 경우에도 물품구매 부분에 대해 적용하고 있지 않던 안전관리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 계상하여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기준에 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조달청 및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계상 및 적용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발주기관 자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적용기준 준용 등)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