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제재 처분 적정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꽉꽉 댓글 1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6-26 14:45본문
안녕하십니까 계약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현 황
○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는 지방공기업
○ 공고명 : 000 강관파일 구매(총액계약, 적격심사, 제한경쟁((소기업))
○ 투찰 업체 : 총 22개사
○ 개찰 1순위 업체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공사) ->적격심사 포기신청서 제출(업체) *사유 : 자체사정(원자재가격 상승)
2. 검 토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 및 제92조 제2하제1호 마목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해당하여 부정당제재 필요 판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청문)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불참하고 서면 제출
3. 질의사항
○ 위 사항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제3항에 의거,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우리 공사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계약심의가 필요한 경우, 상위기관에 의뢰함.
- 본 건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제3항 단서조항에 본 건이 해당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없이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 우리 공사 자체적으로 부정당 제재가 가능하다면, 계약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제재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현행 지방계약법령의 경우 적격심사낙찰제에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2.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제3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의무사항이나, 동항 단서에 적격심사낙찰제에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귀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부정당업자 제개 처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부정당업자 제제 시 제재의 주체가 되는 명의는 귀 기관장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