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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원가계산서 작성 관련 문의 (질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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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ox4321 댓글 1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6-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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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본 건과 관련, 차수공사 보험료 정산 시 시공사(원수급인, 하수급인) 측에서 차수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납부 증빙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였다면 차수정산 당시 누락한 자료에 대해 추후 재정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기 답변내용에서와 같이 각각의 차수계약에서 보험료 등 정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전체 준공시 이에 대해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지방계약법령에만 두고 있습니다.

2. 각각의 차수계약이 독립된 계약으로 성격을 가지므로 기 준공이 완료된 차수계약분에 대한 보험료 정산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도  이를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이나, 정산 업무 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적인 부분과 계약상대자의 손해 발생을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