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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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아란하늘 댓글 3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6-26 10:18본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설계변경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총액입찰이나 내역입찰공사에서 수량산출서상 수식 오류로 터파기 수량이 일부 누락되어 발주처가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수량이 과소 반영되어 있을때 설계변경 가능한지요??
1안) 설계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보고 터파기 수량 계산할 수 있으면 설계서(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상호 모순이므로 설계도면으로 계산한 수량에 맞추어 설계변경 가능하다.
2안)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수량산출서 수식 오류이긴 하나, 물량내역서도 수량산출서에 기반하여 물량이 반영된 설계서이므로 설계도면과 관련 없이 설계서 누락, 오류로 보고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3안) 설계도면 변경 없는 수량산출서상 수식 오류로 인한 물량내역서 오류는 설계변경 불가능하다.
4안) 기타의견 ??
문의사항 2)
총액입찰이나 내역입찰공사에서 발주처가 제공한 물량내역서상 터파기 수량 전체가 (품명: 기계터파기(5m이하) 규격: 양호)로 명시된 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의 최대 터파기 깊이는 10m(설계도면상 굴착깊이 10m, 지하수위 확인 가능)입니다. 이때, 5m 이상 깊이의 터파기 수량에 대하여 기존품(5m이하)에 반영되어있던 수량을 줄이고 신규단가(5m이상, 불량(용수토사일 경우, 규격: 불량))로 반영이 가능한지요?
1안) 설계도면상 터파기 깊이 10m 및 지하수위 확인 가능하므로 설계서(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상호 모순이므로 설계도면을 토대로 5m이상 깊이 터파기에 대하여 신규단가 반영 가능하다.
2안) 설계도면과 관련 없이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격 오류로 보고 설계변경 가능하다
3안) 설계도면 변경 없이 물량내역서 규격 오류만으로는 설계변경 불가능하다.
4안) 기타의견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하자(오류,누락,불분명,상호모순,현장상태 상이) 사유가 있는 경우 이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 상 수량(과대 또는 과소) 및 규격(터파기 깊이 등) 이 다른 설계도서 또는 현장내용과 다를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물량내역서는 수량산출서 물량을 집계해서 작성되므로 수량산출서 산출내용의 오류는 물량내역서 오류에 해당함)
3.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 시 감소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 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증가물량 및 신규물량에 대한 단가는 당해 부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협의 않될 시 두 단가 합의 50%)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