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하도급 예정액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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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콩이 댓글 5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6-19 09:47본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계약 업무 관련하여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리오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국가기관으로 매년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된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업체에서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신청에 대하여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85점 이상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중 '계약의 공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30점) 부분의 평가 점수를 산출할 때,
부분하도급률을 산출하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분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 / 하도급예정액 x 100 ) 으로 산출하며, 여기에서 하도급 예정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별표3]에 따르면 하도급 예정액은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도급 승인신청받은 자료를 확인하니,
하도급 예정액을 '제안서 제출 전 하도급 업체와 협의한 견적서 기준금액'으로 작성하여 부분하도급률을 계산하였습니다.
하도급 예정액을 이렇게 산출해도 되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ㅠ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용역에서의 하도급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업체가 하도급 승인신청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있고 하도급 금액에 대한 적정성은 도급금액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입찰과정에서 하도급 계획서(업체,금액,비율)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부분에 대한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입찰 시 제시한 하도급업체 및 견적서 금액(예상금액)으로 실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3. 계약체결 이후 하도급을 위한 승인요청 만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하도급 부분의 도급금액과 하도급 부분의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하도급 금액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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