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자료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4기한상전 댓글 1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6-17 16:41본문
안녕하세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려하는데 법령만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
정리된 자료같은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 내용에 따라 하도급 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비율(도급금액 대비 하도금금액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성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관련한 메뉴얼 등의 관련 자료는 본소에서 별도 작성 또는 관리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순 없으며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한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 문의요망)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