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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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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kim 댓글 1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6-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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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턴키공사로 발주된 환경기초시설공사를 수행하고있습니다.


해당공사 수행과정에서 설계당시 제비율산정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율


현재, 관급자관급자재에 대해 발주요청하여 진행중에


조달청 구매업무협의 내용으로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 · 시행으로 수요기관 및 계약자에게는

안전 및 보건 확보등의 조치의무가 부여되어 해당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관급자관급자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비를 계상하여 발주토록 하였습니다.


질의1) 관급자관급자재의 경우 단순설치(1달이내 설치 등)를 포함하나 산업안전보건비를 포함하지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주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비를 무조건 넣어서 발주를 진행한다고 할 경우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는

증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당초 : 관급자관급자재(단순설치포함) 견적금액으로 발주

 - 변경 : 관급자관급자재(단수설치포함) 견적금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 턴키공사 특성 상 관급자재발주차액의 경우 도급조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증·감해야하기때문에 산업안전보건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발주할 경우 도급금액에서 차감되는 사항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턴키입찰공사 관급자재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시공사가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입찰 공사의 대표적인 일괄입찰(턴키)의 경우로 전체공사 금액 중 발주기관이 관급으로 구매하여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실 집행금액(정산대상액)의 적용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2. 일괄입찰 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설계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공사물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는 특성으로, 발주기관이 관급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자재 또는 공사부분에 대한 물량 산출은 시공사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물량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3. 그로 인해 실제 발주기관이 관급으로 구매 시 지출한 금액(수량)과 산출내역서 상 계상 금액(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물량을 산출한 시공사의 책임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지출한 실비(수량*단가)를 기준으로 전체 계약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발주기관이 관급으로 구매하는 자재 또는 공사부분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발주기관은 계약법령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당해 부분의 계약을 집행하게 되므로 집행금액에 대한 적정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5.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발주기관이 관급으로 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적용함에 따라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산금액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발주기관이 계약법령 또는 관계법령 기준 따라 적용하여 집행한 경우라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다만, 관급자재 구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하여 발주하는 것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것인 경우 이는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관급자재를 포함하는 공사의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시 관급자재에 대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당해 부분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 (재료비 + 관급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산정금액과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 1.2 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어 관급자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전체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