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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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럴수가 댓글 1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6-16 11:35본문
안녕하세요.
먼저 5.16.일에 서울역에서 강의 수강 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하다가 계약방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해당 공사건은 약 1억 2천만원 정도의 전기 공사계약 건입니다.
1. 발주처에서 입찰공고를 올리고 3개의 업체를 지명하여 해당 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지명된 업체만 공고문이 보임)
2.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
- 투찰한 금액(투찰률 98.439%)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
3. 나라장터 발주처 담당자 화면에는
입찰방식은 전자시담(다자간) / 낙찰방법은 소액수의견적 /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라고 뜸.
보통 전기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그 밖에 공사에 관련 법령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로서
동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처럼 3개의 업체를 지명 후 그 중 수의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 업체를 3개 지명하여 그 중 낙찰자를 소액수의견적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은 지명경쟁입찰 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2. 수의계약이라면 업체를 5개 이상지명하고, 감사원에 통보 등의 의무는 이행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3.. 또한, 해당 계약 방법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소액수의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경우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5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2.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건의 경우 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수의계약에 의한 낙찰자결정 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지명경쟁에 의한 낙찰자 결정절차에 따라 적용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어 계약법령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