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간접비 제비율 적용 방식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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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깨비 댓글 1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6-13 09:04본문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당사는 공공기관이 발주 낸 건설공사를 2021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설계변경은 하지 않았고,
설계변경건에 대해 그때 그때 실정보고만 해둔 상태입니다.
이번에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한번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간접비 요율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에서 각각 실정보고를 했고,
토목공사는 실정보고 건이 2건이 있습니다.
1. 자재 투입 감소로 인한 공사비 감소(재료비 -100억, 노무비 -10억. 총 110억 감소)
2. 다름 품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자재비 20억, 노무비 20억, 총 40억 증가)
또한 전기공사는 자잘한 추가 공사들을 매번 실정보고 했습니다.
2022년 실정보고 10건 10억 증가
2023년 실정보고 9건 8억 증가
2024년 실정보고 5건 7억 증가
(총 25억 증가)
총 공사금액은 45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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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의견
갑설)
총 공사금액의 변동은 -45억(토목 -70억 + 전기 25억)이므로 감액이다.
따라서 기존 원가계산서의 간접비 요율을 적용해서 간접비를 산출하면 된다.
을설)
공종별로 따졌을 때, 토목공사는 감액이므로 기존 원가계산서의 각 요율을 적용하고,
전기공사의 경우 증액이므로 증가한 25억에 대해 2025년 제비율표 상의 각 요율을 적용해야한다.
병설)
실정보고 건마다 요율을 다르게 적용해야한다
ex) 토목공사 1번 실정보고의 경우 감액이므로 기존 원가계산서의 요율 적용
토목공사 2번 실정보고의 경우 증액이므로 2025년 제비율표 상의 요율 적용
전기공사의 경우 증가한 25억에 대해 2025년 제비율표 상의 요율 적용
을설)
실정보고 건 + 각 실정보고를 제출한 연도별 제비율표를 각각 적용해야한다.
ex) 토목공사 1번 실정보고의 경우 감액이므로 기존 원가계산서의 요율 적용
토목공사 2번 실정보고의 경우 증액이므로 2022년 실정보고 당시의 제비율표 상의 요율을 적용
전기공사 2022년 실정보고로 10억 증가한 금액에 대해 2022년 실정보고 당시의 제비율표 상의 요율을 적용
2023년 실정보고로 8억 증가한 금액에 대해 2023년 실정보고 당시의 제비율표 상의 요율을 적용
2024년 실정보고로 7억 증가한 금액에 대해 2024년 실정보고 당시의 제비율표 상의 요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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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기존 원가계산서 요율을 적용하나, 설계변경 당시의 장관이 발표한 율을 넘을 수 없다"를 인지하고는 있으나
각각의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어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서 문의 드립니다.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통해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염치없지만 이번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은 공정 단계별 설계서 검토 또는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시공전 이행토록 하고 있고, 당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당해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업무 시 공정지연 또는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설계변경 부분을 선시공 한 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당초 계약물량 증가분 및 신규분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단가×낙찰률 적용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설계변경 당시란? 도면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도면을 발주기관이 승인한 때, 도면 변경이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문서로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우선시공을 지시한 때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여러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우선시공을 지시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사유별 설계변경 시점(설계변경 당시)를 상기 기준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직접공사비 증감에 따른 승률비용(법정경비)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또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구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설계변경 부분 선시공은 예외적인 부분이므로 원칙적인 설계변경 업무절차 내용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