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경비 세비목 중 전력비의 범위에 대해 (질문 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fox4321 댓글 1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6-11 10:08본문
856번 질문과 관련, 본 질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작성 시 공사계약내역서 공통가설 항목에 가설전력비(전기요금)가 산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설사무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이 다음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공통가설공사 내역에 비목으로 산정되어 있는 가설전력비에 포함
2) 공사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 항목에 포함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 산정 시 전력비와 관련한 추가질의을 주셨네요.
1. 공사원가계산 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전력비는 원칙적으로 소요량에 단위당 단가를 조사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직접공사비로 산출한 경우 경비 비목에 계상하고 원가계산서 상 직접 계상하는 경우에는 경비 비목 중 전력비 비목에 계상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2. 공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전력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표준품셈 상 일부항목에 대해서만 전력소모량을 명시하고 있거나 별도의 산출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전력비 소모량에 대한 산출에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3. 이에 일반적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전력비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 가설사무실 등에 대한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는 공사원가계산서 상 기타경비 비목으로 하여 재료비와 노무비 합산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4. 발주기관별 특성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전력비 모두를 발주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상기 기타경비 적용 요율에서 전력비에 해당하는 요율(비율)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